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어 수급자의 소득 상태에 따라서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 조정기준을 미리 알아보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과 감액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에 따른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소득 상태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인 61세에서 64세 사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조정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때문에 꼭 나의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월 평균 소득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 발생시 연금감액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할 때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됩니다.
- 감액대상연령 : 61세부터 64세까지 5년간 (65세 이후부터는 전액 수령)
- 감액 기준 소득월액 : 2,989,237원
- 감액기준 : 초과소득의 5%
- 감액 상한 : 연금액의 최대 50%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있는 업무 종사란?
국민연금에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소드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봐야합니다.
소득있는 업무 종사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소득인 임금, 상여금, 성과급이 해당되며, 사업소득은 자영업 소득, 개인사업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을 연평균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국민연금에서 정한 감액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여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연금 감액 기준의 핵심요소 'A값'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연금 감액기준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값은 매년 달라지며, 국민연금공단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약 2,989,237원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연금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입력하여 평균월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연 근로소득 5600만 원인 근로자가 12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월평균소득금액 환산 시 3,620,833원으로 2024년 감액기준 월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감액대상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 예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월 소득이 350만원이라면, A값을 초과한 금액 510,763원에 대해서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제한되며, 이 기간동안 발생한 감액 금액은 수령자의 연금액에서 차감되여 지급되니다. 연금액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최대 50%까지이므로, 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의 최대 감액되는 금액은 50만원까지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연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면, 국민연금제도의 하나인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된 제도인데요, 연기연금제도에 따르면 수령시기를 1년 연기할때마다 연금액이 7.2%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 최대 36%까지 증액된 금액을 추후 연금수령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기 가능 나이: 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인나이인 60세부터 연기신청 가능
- 연기 가능 기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기가능
- 연기연금 혜택: 연금액 연간 7.2%씩 최대 36%까지 증액
연기연금은 유연성이 있어 전체 연금액 중 일부만 연기하는것도 가능한데요, 예를들어 연금의 50%는 즉시받고 나머지 5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기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가능한 연기비율은 최소 50% ~ 전액까지 수급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던 수급권자가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여 5년을 연기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계산해보면, 만 70세부터 매달 약 1,360,000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장점과 단점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수령액을 최대 36%까지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퇴직 전인 직장인이거나 사업을하여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해당제도를 이용하여 노년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의 단점은 연기신청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퇴직하거나 수익이 없어지는 경우, 당장 노후생활비 준비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예상수명이 짧아지는 경우 연금을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만일,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매월 받는 수령액이 감액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1. 연기연금제도 활용
앞서 말한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감액을 피하는 것은 물론, 정상시기에 받는 금액보다 1년당 7.2%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소득을 A값 이하로 유지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A값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해당금액기준을 초과하지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연금수령액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소득값을 줄이는 방안으로 소득 분산이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기수령 고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미리 수령하게되는 조기 수령은 감액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연기연금제도와 반대로 조기수령은 평생동안 낮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 신중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나 소득 조정 방법을 통해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노후생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중요한 자산으로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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