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부동산 등 댓가없이 재산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꼭 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시 일정부분 면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 절감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서 면제되거나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절약을 원한다면 증여세 계산을 미리 해보고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증여재산가액에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항목을 차감하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면제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과세대상금액이 되며, 이 금액에서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대상자의 관계와 재산가액 등의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계산방식이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손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증여일자와 증여자와의 관계, 미성년자여부, 재산가액과 채무액 등 작성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예상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간편 계산과 자동계산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재산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을, 주식이나 기타 재산 등의 세액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은 입력하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만 입력해 준다면 5분 안에 빠르게 예상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혼자서 할 때보다 정확하게 증여세를 예상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액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 직계존속 미성년자 :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혼인공제 1억 원 추가)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이나 출산의 사유로 증여한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 줍니다.
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안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동안 증여해 온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부터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이하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진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의 구간별로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증여세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간혹 신경 쓰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해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전자민원 신고하기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절약방안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인·출산공제액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액이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가령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6000만 원이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총 34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3.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4.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증여세 부담만 커집니다.
5.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2022년 개별 공시지가는 2022년 5월 말에 고시되므로, 고시 전에 증여하면 2021년의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7.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가액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빌린 돈이 나,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수증 자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족간의 증여에서는 일부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해당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절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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